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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알림

  • time 2023-11-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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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367

 

2023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3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3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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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지원 개요(일반융자)

<융자종류> 경영안정자금, 시설(보수)자금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 보증서) 제공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됨.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융자지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리> 융자자 부담 금리는 만기 시까지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개인 등 중소기업 : 2.98%

대기업 : 3.73% * ‘23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3. 4분기 기준 3.73% 


2.
신청·접수기간

2023. 11. 15() ~ 11. 30()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제외


3.
처리절차

1. 대상자

신청접수

 

2. 추천서 발급

(최대 2주 소요)

 

3. 대출 실행

 

4. 융자금 지급

도 관광정책과

도 관광정책과

금융기관

금융기관

 

융자취급 금융기관(도내 소재 금융기관에 한함)

- 제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현대커머셜 제주지점

 

4. 유의사항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및 추천서 발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2주 소요됨(위원회 심사* 건의 경우 1개월 이내 소요)

* 위원회 심사(경영안정자금 10억원 이상, 시설자금 5억원 이상)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34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을 참조

금번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은 202422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1청사 별관 3)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문 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064-710-3316)

붙임 :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 신청서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