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공지사항

  •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 time 2021-12-06 17:48
  • view 844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76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5천명 규모) 및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유입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271(2021.11.30.)는 본 고시로 대체함 -

 

20211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사적모임

최대 8(접종여부 관계 없음)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1명까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추가(11)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6명, 그 외 지역 8명 이하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로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됨

<유원시설업>
수용인원의 50% 입장 안내
 

1. 적용기간 : 2021126() 0~ 별도 안내 시까지

- , 사적모임 제한은 2021126() 0~ 202212() 24

 

2. 적용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적용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5)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11)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 시설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장은 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4.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사항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붙임 2)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3)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4)

.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붙임5)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80(벌칙), 83(과태료)

 

6. 처분(명령) 위반 시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문의) : 해당 시설(장소) 소관 부서(붙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