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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 2021-1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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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76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5천명 규모) 및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유입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271호(2021.11.30.)는 본 고시로 대체함 -
2021년 1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요 조치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사적모임 | ‣최대 8명(접종여부 관계 없음)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1명까지 가능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추가(11종) | ‣(신규) ❶식당·카페 ❷학원 등 ❸영화관·공연장 ❹독서실·스터디카페 ❺멀티방(오락실 제외) ❻PC방 ❼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❽박물관·미술관·과학관 ❾파티룸 ❿도서관 ⓫마사지·안마소 | |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6명, 그 외 지역 8명 이하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로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됨
<유원시설업>
수용인원의 50% 입장 안내
1.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2. 적용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적용대상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구분 | 시설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11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장은 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4.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사항
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붙임 2)
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3)
다.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4)
라.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붙임5)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절차 등
가.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문의) : 해당 시설(장소) 소관 부서(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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