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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2024-04-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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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1392호
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종합여행업 | 제16호 | 한도관광(주) | 김** | 제주시 신대로12길 51, 514호 (연동, 로얄쇼핑센타 및오피스텔) | 2024.3.26.(화)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2. 공고기간 : 2024.4.16.(화) ~ 2024.4.30.(화)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4.3.27. ~ 2024.4.30.
4.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 5층 관광진흥과
5.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 하고자 하실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28-2783)
2024. 4. 16.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