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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 time 2021-09-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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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광사업체와 일반사업체 관련 내용이
업종별로 다르오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제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관광사업체)

 

 

 

지원개요

접수기간 : 2021. 9. 9.() ~ 10. 29.()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 입금)

지급기간 : 2021. 9. 17.() ~ 11. 12.()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소지한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

 

지원요건

? 지원요건: 도내 관광사업등록 사업체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지원 기준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21.7.31 이전인 관광사업체(카지노업 포함)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중복지원) 1개 사업(대표)자가 여러 개의 해당 관광사업체를 각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등)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 청 인

- 본인 온라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대리신청인 경우 방문신청)

접수기간

‘21. 9. 9.() ~ 10. 29.()

‘21. 10. 18.() ~ 10. 22.()

(10:00 ~ 17:00)

접수장소

행복드림 홈페이지

(happydream.jeju.go.kr)

제주웰컴센터 내

지급시기

‘21. 9. 17.() ~ 11. 12.()

‘21. 11. 1.() ~ 11. 12.()

 

문의처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happydream.jeju.go.kr) - 관련 FAQ 또는 문의게시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42~3, 3345

제 주 시 관광진흥과 064-728-2763~2765, 2782~278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064-760-2862~2864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안내(일반사업체)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소상공인

지원대상

- 방역조치를 이행하고도 희망회복자금을 단기 기준으로 지원받은 6업종 소상공인

(집합금지)직접판매홍보관

(영업제한)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교습소·학원직업훈련기관실내스탠딩공연장

사업자등록증상 21.6.30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내용

20.8.16일 이전개업: 50만원

20.8.17~ 21.6.30일 기간 중 개업: 30만원

*다수 사업체 운영시 4개소까지 인정

도소상공인

기업과

(710-3075~9)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758-710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대상

- `21. 8. 31일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고용노동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 지급받은 특고ㆍ프리랜서 중 `21. 5. 1. ~ 8. 31.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지원내용: 80만원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070-4186-9310~4

일반숙박업소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 * 관광숙박업등록 업체 제외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1. 7. 18. 이전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내용: 100만원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11~14)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760-6501~05)

농어촌민박

지원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일과 사업자 등록증의 영업개시일이 모두 2021.7.18. 이전인 농어촌민박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지원내용: 100만원

도친환경

농업정책과

(710-3152)

전세버스업

지원대상

2021. 9. 7. 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4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지원내용: 전세버스회사별 500만원

도대중교통과

(710-4327)

전세버스조합

(723-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