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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교육 알림(골프장, 자동차대여, 휴양콘도미니엄)
- 2018-08-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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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제주관광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대응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기에 골프장, 자동차대여, 휴양콘도미니엄과 관련한 표준약관 3부를 첨부하여 올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교육에도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교 육 명: 표준약관 및 불공정 약관 교육
나. 교육대상: 골프장, 렌트카, 휴양리조트업 관계자 및 종사자
다. 교육일시 및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장소 | |
2018. 8. 30(목) | 10:00~12:00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 제주종합 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 |
14:00~16:00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 ||
2018. 8. 31.(금) 10:00~12:00 |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이용) 표준약관 |
라. 제출처 및 일시: 2018. 08. 17.(금) 18:00 / kws912@hanmail.net
마. 문의사항: 064) 741-8754 제주관광협회 기획팀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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