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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알림
- 2019-0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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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중복신청 안됨)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융자지원규모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시설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이하
- 대출기간
자금별 | 대출금액 | 융자기간 | 비 고 |
시설자금 | 50억원 이상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분할상환 (거치기간이후매월/ 분기별)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운전자금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5억원 미만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우대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70%, (신용담보) 3.0%
❍ 우대기업(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단,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최초 우대받은 경우 재선정 시 최대 4년)
-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고용우수인증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농수축산 관련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 배우자가 기업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여성기업에게는 일반금리 적용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 사업계획 평가(제주신용보증재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 2호 서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공장설립허가증 사본이나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가본(수입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문의처
- 제주신용보증재단(신청접수) : ☎ 064) 758-574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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