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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알림

  • time 2019-0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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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중복신청 안됨)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융자지원규모 : 제한없음)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사업별 지원내용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업종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시설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이하

- 대출기간

자금별

대출금액

융자기간

비 고

시설자금

50억원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분할상환

(거치기간이후매월/ 분기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5억원 미만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우대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70%, (신용담보) 3.0%

우대기업(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최초 우대받은 경우 재선정 시 최대 4)

-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 고용우수인증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농수축산 관련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배우자가 기업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여성기업에게는 일반금리 적용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사업계획 평가(제주신용보증재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지원결정()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 2호 서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공장설립허가증 사본이나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가본(수입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문의처

- 제주신용보증재단(신청접수) : 064) 758-574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 710-2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