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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공고(2018년 1분기)

  • time 2018-01-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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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공고(2018년 1분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및 문체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특례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18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특례적용호텔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