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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1,2차 지원금 지원받은 특수고용계층,프리랜서 추가지원) 공고(21. 1. 6.) 알림
- 2021-0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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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대상] ㅇ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ㅇ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
ㅇ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1. 13일부터지급
*문의처: 전담 콜센터(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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