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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관련 안내

  • time 2024-03-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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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329부터 숙박시설 내 1회용품 무상제공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숙박시설의 1회용품 무상제공 제한사항

.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0(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시행일시: 2024329

. 적용대상: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50객실 이상에 한함

. 제한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1회용품
.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조사실 (064-741-87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회용품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