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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 업체 공고
- 2018-04-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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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3 호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 공고
관광약자들에게 차별없는 접근권 제공을 통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참여업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8. 4월 ~ 11월(예정)
다. 사업내용 : 도내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약자 편의시설(경사로, 점자블록등) 및 장비(휠
체어 등) 지원
2. 참여대상 : 도내 관광사업체
가. 관광지 : 공영관광지를 제외한 도내 사설관광지
나. 숙박업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의 경우 4~5성 제외) / 일반숙박업(여관제외)
다. 음식업 : 공고일 기준 관광식당업으로 지정 된 사업체
3. 지원사항 및 범위
가. 지원사항분야 | 지원사항 | 비고 |
시설부분 | ∙주출입구 경사로 ∙주출입문 ∙장애인 주차장 라인 도색 ∙장애인주차표지판 ∙장애인 화장실 ∙계단 핸드레일 ∙점자블록 ∙기저귀 교환대 ∙수유시설 | ※ 공사금액은 시설 용역 설계 후 산출 될 예정임 |
장비부분 | ∙일반 휠체어(1대당 30만원 상당) ∙전동 휠체어(1대당 200만원 상당) ∙유모차(1대당 20만원 상당) | |
나. 지원범위
- 총 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상한액 300만원)
- 시설 및 장비 중복지원 가능
4. 지원절차
❍ 공모 및 신청접수(4월~5월) → 대상업체 선정 및 알림(5월 중) → 자부담금 선 입금(6월)→ 시설공사 및 장비납품 실시(6월~10월) → 준공검사 및 장비 납품 완료 확인(11월)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자부담금이 선입금 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5. 우선순위선정
❍ 1순위 : 전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사업체
❍ 2순위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사업체
6. 참여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4. 23(월) ~ 5. 1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관광협회 사무본부 방문 또는 팩스 ․ 이메일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서식참조)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영업신고증 1부
- 관광사업등록증(해당사업체) 1부
- 관광식당업지정증(해당사업체) 1부
라.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팀 강문기 담당
- 전 화 : 064)741-8744
- 팩 스 : 064)742-8865
- 이 메 일 : moonkk2002@hanmail.net
붙 임 : 공고문 및 참여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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