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공지사항

  •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사설관광지 관광약자편의시설 정비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 추가 공고

  • time 2018-09-21 14:22
  • view 323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47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 2차 추가공고
 

 

관광약자들에게 차별없는 접근권 제공을 통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참여업체를 공고합니다.
 

 

201892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9~ 11(예정)

. 사업내용 : 도내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약자 편의시설(경사로, 점자블록

) 및 장비(휠체어 등) 지원

 

2. 참여대상 : 도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관광지 : 공영관광지를 제외한 도내 사설관광지

. 숙박업 : 관광숙박업 / 일반숙박업(여관제외)

. 도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3. 지원사항 및 범위

. 지원사항

분야

지원사항

비고

시설부분

주출입구 경사로 주출입문

장애인 주차장 라인 도색 장애인주차표지판

장애인 화장실 계단 핸드레일

점자블록 기저귀 교환대

수유시설 등

공사금액은 시설 용역

설계 후 산출 될 예정임

장비부분

일반 휠체어(1대당 30만원 상당)

전동 휠체어(1대당 200만원 상당)

유모차(1대당 20만원 상당)

 

. 지원범위

- 총 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상한액 300만원)

- 시설 및 장비 중복지원 가능

 

4. 지원절차

공모 및 신청접수(9) 대상업체 선정 및 알림(10월 중) 자부담금 선 입금(10) 시설공사 및 장비납품 실시(10~11) 준공검사 및 장비 납품 완료 확인(11)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자부담금이 선입금 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5. 우선순위선정

1순위 : 2017년도, 2018년도 상반기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사업체

2순위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사업체

도내관광사업체는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까지만 시행

 

6.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18. 9. 21() ~ 10.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관광협회 사무본부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서식참조) 1

- 사업자등록증 1

- 영업신고증 1

- 관광사업등록증(해당사업체) 1

- 관광식당업지정증(해당사업체) 1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팀 고영민 담당

- 전 화 : 064)741-8744

- 팩 스 : 064)742-8865

- 이 메 일 : gosker@daum.net

 

 

붙 임 : 참여 신청서 1. .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