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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 time 2018-10-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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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53

 

 

2018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8 10 2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

 

2. 공모분야 및 자격

대상

- 5개 분야 관광사업체(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 지정기간 만료('17.1.1~'18.12.31) 도래 사업체 : 8개 업체(붙임 명단참조)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 교 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 제2호 가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 제4호의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렌터카

 

-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 제1, 농어촌정비법2

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1조의 숙박업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 식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여행업

한식, 향토음식,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일식, 횟집, 양식 업체 등

(제외 : 호텔, 휴양콘도, 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체,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음식점)

 

3. 자 격 제 한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1년 미만 업체

관광질서를 현저하게 교란시키는 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내 음식점 및 골프장 내 음식점(:관광호텔, 골프장 내 음식점)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4.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신청서 접수기간 : ‘18. 10. 29() ~ 11. 12(), 18:00까지 [15일간]

응모방법

- 관광지교통숙박음식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제출

- 여행업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경영실태평가서, 경영실태 평가 증빙 내역서 각 1부 제출

신청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우수관광사업체 세부평가표파일에 서면평가 증빙자료 참고하시어 현장평가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 준비 미비시 감점될 수 있음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E-mail (‘18.11.1218:00 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064-741-8744)

· 주소 :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3(영평동 2170-4)

· 팩스 : 064-742-8865 / E-mail : gosker@daum.net

* 전자우편 및 팩스발송 시 확인전화 필수(발송 후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은 무효가 될 수 있음)

 

 

5. 평 가 방 법

선정방법

- 응모한 업체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후 현장평가 실시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1차 현장평가 실시

- 현장 평가 종합점수가 선정기준 점수(90) 충족시 평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주요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관광지

관광지 매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시설이용 편의성, 종업원 친절도 등

교 통

관광객유치, 안전관리, 장비관리, 교육 및 시책 참여, 친절도 등

숙 박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 접근성, 이용편의성, 안전·위생관리, 친절도 등

여행업

여행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상태 및 규모, 유치실적, 복지교육 등

음 식

환경 및 시설, 위생, 서비스, 음식, 가격의 적정성 등

별도 붙임 : 분야별 세부평가표 참조

 

6. 지정업체 인센티브 지원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 배부, 홍보지원금 70만원 지급

도 관광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SNS 홍보, 서비스평가 및 교육 지원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리플릿, 지도 등) 제작 배부

 

7. 결 과 발 표 : 2018. 12. 17.

* 신청현황에 따라 결과발표일 변동이 생길 수 있음

 

8.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의 취소

우수관광사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5(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를 위반할 경우

 

9. 기 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064-710-334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고문

                  2.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제출서식

                  3. 우수관광사업체 세부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