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2018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 2018-10-31 16:44
- 1147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53호
2018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8 년 10 월 29 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 대상
- 5개 분야 관광사업체(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 지정기간 만료('17.1.1~'18.12.31) 도래 사업체 : 8개 업체(붙임 명단참조)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 교 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운수사업자
☞ 전세버스, 렌터카
-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숙박업
☞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제외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음 식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여행업
☞ 한식, 향토음식,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일식, 횟집, 양식 업체 등
(제외 : 호텔, 휴양콘도, 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체,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음식점)
3. 자 격 제 한
❍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후 1년 미만 업체
❍ 관광질서를 현저하게 교란시키는 업체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내 음식점 및 골프장 내 음식점(예:관광호텔, 골프장 내 음식점)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4.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8. 10. 29(월) ~ 11. 12(월), 18:00까지 [15일간]
❍ 응모방법
- 관광지․교통․숙박․음식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제출
- 여행업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경영실태평가서, 경영실태 평가 증빙 내역서 각 1부 제출
❍ 신청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우수관광사업체 세부평가표” 파일에 서면평가 증빙자료 참고하시어 현장평가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 준비 미비시 감점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E-mail (‘18.11.12일 18:00 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064-741-8744)
· 주소 : 우)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3층(영평동 2170-4)
· 팩스 : 064-742-8865 / E-mail : gosker@daum.net
* 전자우편 및 팩스발송 시 확인전화 필수(발송 후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은 무효가 될 수 있음)
5. 평 가 방 법
선정방법
- 응모한 업체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후 현장평가 실시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1차 현장평가 실시
- 현장 평가 종합점수가 선정기준 점수(90점) 충족시 평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주요 평가항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관광지 | 관광지 매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시설이용 편의성, 종업원 친절도 등 |
교 통 | 관광객유치, 안전관리, 장비관리, 교육 및 시책 참여, 친절도 등 |
숙 박 |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 접근성, 이용편의성, 안전·위생관리, 친절도 등 |
여행업 | 여행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경영상태 및 규모, 유치실적, 복지․교육 등 |
음 식 | 환경 및 시설, 위생, 서비스, 음식, 가격의 적정성 등 |
※ 별도 붙임 : 분야별 세부평가표 참조
6. 지정업체 인센티브 지원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 배부, 홍보지원금 70만원 지급
도 관광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SNS 홍보, 서비스평가 및 교육 지원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리플릿, 지도 등) 제작 배부
7. 결 과 발 표 : 2018. 12. 17.
* 신청현황에 따라 결과발표일 변동이 생길 수 있음
8.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의 취소
❍ 우수관광사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를 위반할 경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064-710-3343)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고문
2.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제출서식
3. 우수관광사업체 세부평가표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