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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알림
- 2017-08-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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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8일부터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이 대폭 확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협회 회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변경전 주차면수 100 면당 공용완속충전기 1대 설치를 하였으나 이번 지침개정으로 공용충전기 설치 공간(부지소유)이 있고 인력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 관광업 뿐만 아니라 숙박업, 외식업등 대다수의 회원사들이 신청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는 환경부, 도청, 관광지도등에 사업장명과 함께 충전기설치 위치가 표기되어 제주를 방문하는 전기차 이용
관광객이나 제주도민에게 사업장 인지도를 상승시키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 전기차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국적으로 환경부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신청순서 순)입니다.
‧ 전기차공용충전기 설치시 사업장 전기요금과 충전기를 사용한 전기요금은 분리 되어 과금 됩니다.(별도 계량기 설치)
이와 관련하여 충전기 설치 문의사항이나 희망 시 (주)한국전기차서비스(064-723-6630)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 첨 : 2017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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