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공지사항

  •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환경부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알림

  • time 2017-08-21 13:55
  • view 562

2017818일부터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이 대폭 확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협회 회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경전 주차면수 100 면당 공용완속충전기 1대 설치를 하였으나 이번 지침개정으로 공용충전기 설치 공간(부지소유)이 있고 인력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업 뿐만 아니라 숙박업, 외식업등 대다수의 회원사들이 신청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는 환경부, 도청, 관광지도등에 사업장명과 함께 충전기설치 위치가 표기되어 제주를 방문하는 전기차 이용 
  관광객이나 제주도민에게 사업장 인지도를 상승시키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전기차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국적으로 환경부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신청순서 순)입니다.

전기차공용충전기 설치시 사업장 전기요금과 충전기를 사용한 전기요금은 분리 되어 과금 됩니다.(별도 계량기 설치)

 

이와 관련하여 충전기 설치 문의사항이나 희망 시 ()한국전기차서비스(064-723-6630)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 첨 : 2017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