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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표준약관 개정 안내
- 2019-11-19 09:43
- 1173
2019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국외여행표준약관이 개정되었으니
여행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및 국외여행표준약관이 개정되었으니
여행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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