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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제1차 관광호텔등급 평가 공고

  • time 2017-03-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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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15

 

`17년 제1차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공고

 

1. 사업목적

  가.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로써 명성에 걸맞은 고품격 대고객서비스 제공 도모

  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등급심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2. 등급평가 대상

  가. ‘관광호텔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업체(`17. 03. 31. 까지 기간만료 업체)

  다. 시설의 증,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업체

 

3. 평가일정

  가. 신청기간 : 2017324() ~ 414()

  나. 등급평가기간 : 2017424() ~ 621()

4. 등급평가 방법

  가. 암행평가, 불시평가, 현장평가

   - 암행 : 손님으로 투숙하여 직접 호텔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평가하는 방식(12)

     - 불시 : 사전에 방문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하여 그 상태 그대로 평가(당일)

     -  현장 :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방문하여 호텔측에서 준비한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

  나. 평가방법

등급

현장평가

암행평가

불시평가

4~5

3

2

-

1~3

2

-

2

  다. 기존 시설점검(건축,전기,소방)6(시설물안전관리검사, 승강기시설검사, 도시가스검사, 에너지이용검사, 전기정기검사) 항목의 안전점검필증 확인으로 대체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웰컴센터 4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6. 제출서류

    가. 호텔등급결정 신청서 1.

    나. 자율평가결과(평가표에 신청자의 간인이 필요) 1.

    다. 호텔시설현황 1.

    라. 호텔 시설 개, 보수 현황(해당업체에 한함)

    마. 사업자등록증/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바. 안전점검 증빙자료(6항목) 1
      
-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5000이상 해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및 13조의 2에 따른 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사. 수수료입금증 1.

      - 등급별 평가 수수료

등급

수수료()

비고

5성급

2,460,000

 

4성급

2,460,000

 

3성급

1,680,000

 

2성급

1,680,000

 

1성급

1,680,000

 

암행평가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7. 결과통보

    가. 신청접수 후 90일 이내에 통보 

 나. 결정기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1항 관련)

구 분

5

4

3

2

1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

585

500

400

400

암행평가

300

265

-

-

-

불시평가

-

-

200

200

200

총배점

1,000

850

700

600

600

결정
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다. 이의신청 및 재평가

            -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결정 보류하고, 해당업소에 통지 하여 이의신청 및 재평가
        요청 후
60일 이내 평가

             - 이의신청 시에도 수수료는 등급에 맞게 지불해야하며 3차 재심사 시에는 기존신청한 등급보다
        하위등급 으로 신청해야 함

8. 기타사항

  가. 재심사는 신청등급으로는 2심까지 신청할 수 있고 3심부터는 하위등급으로 신청하여야 함.
(
수수료는 재심사시에도 지불하여야 함)

  나. 등급심사 기관에 미리 알리지 않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됨.

  다.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됨.

   라. 암행평가(4~5) 시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 수수료와 별도로
평가가 종료 후 암행요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호텔에서 부담해야함
.

   마. 평가 기준표 및 기타서류 양식은 협회홈페이지(http://www.visitjeju.or.kr)→관 등급결정안내→자료실 참조 

  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 김홍경 주임

       (064-741-8744)으로 문의

 

 

2017. 03. 24.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