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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time 2019-11-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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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고시명: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

2.개정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개정(2019. 9. 3.개정)에 따른 우리도 고시 개정
❍ 사회적 변화 추이에 발맞추고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 항목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

3.주요 내용
❍ 호텔등급 평가기준 보완 : 장애인 편의시설* 부문 추가, 위생 및 안전 부문 강화, 종사원 비상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필수화 등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 침실, 경사로, 점자블록, 리프트 등
❍ 재신청, 재평가, 이의 신청 명확화
❍ (명칭변경) 등급결정자문위원회 ⇒ 등급결정심의위원회
❍ (신설)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점검 강화(중간점검 실시)
❍ (신설) 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 방법 명확화(수수료, 평가단 구성)
❍ (신설) 현장평가결과 등급 보류 시 수수료 환불규정
❍ 4·5성 호텔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평가 서비스 비용 실비 통합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11. 15.~ 12. 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