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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알림

  • time 2018-0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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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알림

 
평소 제주관광 발전 및 협회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협회에서는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지 판촉활동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기  간 2018. 11. 30.()까지 <사업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대 상 제주도내 관광사업체(여행업체 제외)

내 용 도내 관광사업체 현지 세일즈 마케팅 활동 및 제주도·협회·공사 등에서 참여하는 대형박람회 및 이벤트연계 현지 판촉활동 지원

지원금액 간담회비, 편도 항공권, 차량임차비 또는 주유비

지원금액 업체당 연간 한도 700,000원 (1회 한도 400,000원 이내)

지원조건 홍보사무소 직원 동행

신청방법 팩스 및 우편접수 등

문 의 처 영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Tel. 051-412-4091~2) 

   ※ 별   첨 : 제주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참가신청서,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