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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방역 14차 행정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고시

  • time 2021-07-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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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확진자 증가세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한 : 2021년 7월 19일(월) 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① 사적모임 : 4명까지 허용(5명부터 금지)
② 행사,집회,모임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③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21.7.15~)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수영장(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④ 종교시설 및 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이내(네 칸 띄우기)로 제한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실외의 경우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⑥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물, 무알콜 음료 제외) 금지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