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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 업체 공고

  • time 2018-04-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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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3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참여업체 공고

 

관광약자들에게 차별없는 접근권 제공을 통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참여업체를 공고합니다.

 

2018423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4~ 11(예정)

. 사업내용 : 도내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약자 편의시설(경사로, 점자블록) 및 장비(
              체어 등
) 지원

 

2. 참여대상 : 도내 관광사업체

. 관광지 : 공영관광지를 제외한 도내 사설관광지

. 숙박업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의 경우 4~5성 제외) / 일반숙박업(여관제외)

. 음식업 : 공고일 기준 관광식당업으로 지정 된 사업체

 

3. 지원사항 및 범위

. 지원사항

분야

지원사항

비고

시설부분

주출입구 경사로 주출입문

장애인 주차장 라인 도색 장애인주차표지판

장애인 화장실 계단 핸드레일

점자블록 기저귀 교환대

수유시설

공사금액은 시설 용역

설계 후 산출 될 예정임

장비부분

일반 휠체어(1대당 30만원 상당)

전동 휠체어(1대당 200만원 상당)

유모차(1대당 20만원 상당)

 

. 지원범위

   - 총 금액의 50% 지원(업체당 상한액 300만원)

   - 시설 및 장비 중복지원 가능

 

4. 지원절차

공모 및 신청접수(4~5) 대상업체 선정 및 알림(5월 중) 자부담금 선 입금(6월)→ 시설공사 및 장비납품 실시(6~10) 준공검사 및 장비 납품 완료 확인(11)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자부담금이 선입금 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5. 우선순위선정

  ❍ 1순위 : 전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사업체

  ❍ 2순위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사업체

 

6.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18. 4. 23() ~ 5. 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관광협회 사무본부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서식참조) 1

  - 사업자등록증 1

  - 영업신고증 1

  - 관광사업등록증(해당사업체) 1

  - 관광식당업지정증(해당사업체) 1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팀 강문기 담당

  - 전 화 : 064)741-8744

  - 팩 스 : 064)742-8865

  - 이 메 일 : moonkk2002@hanmail.net

 

 

붙 임 : 공고문 및 참여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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