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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道관광협회 표준약관 관련 교육 실시

  • time 2018-08-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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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불만 대응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오는 30일, 31일 제주의 건전한 관광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블랙컨슈머 및 소비자 불만 대응 등 관광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고 소비자들의 제주관광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및 불공정 약관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제주관광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 렌트카, 숙박 위주로 골프장 이용, 자동차 대여, 휴양콘도미니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기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해소되어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 앞으로도 관광협회는 인사노무관리, SNS·블로그 마케팅, 컴플레인 마케팅 등 도내 관광종사자들의 역량 발전과 제주의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