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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道관광협회 표준약관 관련 교육 실시
- 2018-08-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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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불만 대응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오는 30일, 31일 제주의 건전한 관광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블랙컨슈머 및 소비자 불만 대응 등 관광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고 소비자들의 제주관광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및 불공정 약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주관광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 렌트카, 숙박 위주로 골프장 이용, 자동차 대여, 휴양콘도미니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기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해소되어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 앞으로도 관광협회는 인사노무관리, SNS·블로그 마케팅, 컴플레인 마케팅 등 도내 관광종사자들의 역량 발전과 제주의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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