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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 time 2020-0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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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

. 지원내용

  1) 유급 휴업 및 휴직

    -         - 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업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2) 무급 휴업 및 휴직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내에서 지원금 결정

. 지원기간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1) 제주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팀 방문 접수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센터 문의(담당자 연락처 710-4470) 및 첨부파일 참고 바람

2) 경영안정 지원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