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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1,2차 지원금 지원받은 특수고용계층,프리랜서 추가지원) 공고(21. 1. 6.) 알림

  • time 2021-0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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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계층,프리랜서)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추가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6() 09:00 ~111()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방문 신청) 18(), 11()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1. 13일부터지급
 

 

*문의처: 전담 콜센터(1899-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