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Contents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026-01-12 15:24
500
제주시 공고 제 2026-129 호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제2019-34호 (국내여행업) | ㈜모스트투어 | 김** | 제주시 모시길 14, 지하1층 101호 (오라삼동) | 2025.12.16.(화)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제2022-26호 (국내여행업) | 선우여행사 | 오** | 제주시 일주서로 7589, 지1층(이호일동) |
2. 공고기간 : 2026. 1. 9.(금) ~ 2026. 1. 23.(금)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 5층 관광진흥과
4.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5. 12. 29.(월) ~ 2026. 2. 2.(월)
5.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 하고자 하실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28-2784)
2026. 1. 9.
제 주 시 장









한국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