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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변경계획 공고

  • time 2020-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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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701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변경계획 공고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2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규모 : 5,700억원

<특별융자>
◦ 경영안정자금 : 2,000억원

◦ 건설/개보수자금 : 1,000억원

  * 융자 규모액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함.

<상환유예>

◦ 상환유예 : 2,700억원

 

2. 신청·접수기간
◦ 특별융자 : 2020. 2. 20()부터 5. 18()
 ※ 융자 대상업체는 융자취급 은행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상환유예 : 1년이내 만기연장
  - 신청접수 : 2020. 3. 2.() ~ 5. 18.()

  - 유예적용일 : 은행 약정 체결일
거래 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3. 대 상

◦ 특별융자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붙임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참조
◦ 상환유예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

유예 대상업체는 융자취급 은행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4. 변경사항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중복지원

요 건

타 기금을 지원받고 상환기간에 있는 경우 신청 불가

기 융자받은 타 기금을 신청 기간내 상환시 융자가능

신청자격

(개인)

주민등록 3개월 이상 제주

거주자 신청 요건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한도

(개인)

1년미만 사업장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실적 이내

신규업체(1년미만)의 경우 5

만원 이내

호텔지원

요 건

호텔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 경과 호텔 신청불가

기존 호텔 등급결정 갱신중인 경우 지원

대기업, 특급호텔(4, 5성급) 지원 제외

4성급 호텔 지원

농 어 촌

민 박

공고일 이전에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원 제외

접수기간내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업종추가

34개 업종

3개 업종(수상레저, 승마장, 기념품점) 지원대상 추가

 


5.
유의사항
특별융자 유의사항
  -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업종별 세부융자지침을 참조
  -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0630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환유예 유의사항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되며, 만기일자만 연장됨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

전기자동차 구입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064-710-2613)

경영안정자금은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로 접수

문 의 : (064) 740-6095~7, 740-6084

 

붙임 :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세부융자지침, 상환 유예 지침,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