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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변경계획 공고
2020-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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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701호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변경계획 공고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규모 : 5,700억원
<특별융자>
◦ 경영안정자금 : 2,000억원
◦ 건설/개보수자금 : 1,000억원
* 융자 규모액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함.
<상환유예>
◦ 상환유예 : 2,700억원
2. 신청·접수기간
◦ 특별융자 : 2020. 2. 20(목)부터 5. 18(월)
※ 융자 대상업체는 융자취급 은행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상환유예 : 1년이내 만기연장
- 신청․접수 : 2020. 3. 2.(월) ~ 5. 18.(월)
- 유예적용일 : 은행 약정 체결일
※ 거래 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3. 대 상
◦ 특별융자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 붙임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참조
◦ 상환유예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
※ 유예 대상업체는 융자취급 은행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4. 변경사항 주요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중복지원 요 건 | ❍ 타 기금을 지원받고 상환기간에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기 융자받은 타 기금을 신청 기간내 상환시 융자가능 |
신청자격 (개인) | ❍ 주민등록 3개월 이상 제주 거주자 신청 요건 |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한도 (개인) | ❍ 1년미만 사업장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실적 이내 | ❍ 신규업체(1년미만)의 경우 5천 만원 이내 |
호텔지원 요 건 | ❍ 호텔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 경과 호텔 신청불가 | ❍ 기존 호텔 등급결정 갱신중인 경우 지원 |
❍ 대기업, 특급호텔(4, 5성급) 지원 제외 | ❍ 4성급 호텔 지원 | |
농 어 촌 민 박 | ❍ 공고일 이전에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원 제외 | ❍ 접수기간내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
업종추가 | ❍ 34개 업종 | ❍ 3개 업종(수상레저, 승마장, 기념품점) 지원대상 추가 |
5. 유의사항
◦ 특별융자 유의사항
-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과 “업종별 세부융자지침”을 참조
-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유예 유의사항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
▸ 전기자동차 구입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064-710-2613)
※ 경영안정자금은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로 접수
◦ 문 의 : (064) 740-6095~7, 740-6084
붙임 :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세부융자지침, 상환 유예 지침, 신청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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