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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제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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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공제회는 여행업계 대표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공제회는 20인 이내의 업계 대표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1. 공제규정 제11조(임원) 제17조(위원회의 구성)

공제기금은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여행자보호사업에 쓰여집니다.

  • 공제운영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하거나 상장기업의 주식 및 공사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기금을 증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 엄격한 관리(공제규정 제 26조 예산승인, 제28조 결산보고, 제21조 운영기금의 관리)
      -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합니다.
    2. 여행자보호(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회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제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이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1. 공제 영업보증(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회원이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 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2. 공제 지급보증(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 회원이 주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계약자(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 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3. 공제 계약보증(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여행업체가 가입할 공제 영업보증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과 같이 합니다.
    1.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단위: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