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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공제회 사무소)
- 공제회의 사무소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사무소 내에둔다.
- 공제회지부의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관광협회(이하“지역협회”라 한다) 사무소에 둘 수 있다.
- 공제회는 업종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업무처리의 대행을 위탁 할 수 있다.
- 공제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제사업의 범위)
공제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공제회에 가입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공제금 지급(해외여행 보험의 보통 및 특별약관이 정하는 내용은 제외)
-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와 계약 행위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공제금 지급.
-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2장 공제회 가입과 공제금
제5조(공제회 가입)
- 영업보증
여행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업종, 지역별협회장(이하“피보험자”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과 같이 한다.
-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호 규정의 가입금액 외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의 국내외, 종합여행업 기획여행 기준금액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회원의 신용상태 또는 담보능력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지급보증
철도, 항공, 선박 등 여행업과 관련된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 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제 계약보증은 여행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 공제회 가입 효력은 회원이 제 ①~③항 각호의 공제금에 따르는 공제분담금 (이하“분담금”이라 한다)을 공제회에 납부함으로써 발생한다.
- 공제 계약기간은 1년 단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협회(업종별 및 지역별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회원으로서 공제회에 가입한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공제가입 증명서)
- 공제회는 공제회 가입을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공제가입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증명서가 멸실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공제가입 증명서 반납)
회원이 여행업을 폐업하였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당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명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금액을 공제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 한다.
제8조(공제금의 지급청구)
- 회원이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이하“피해여행자”라 한다)는 제4조 제1호에 의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공제회는 피보험자로부터 공제금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심사를 마치고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제금의 지급절차와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제약관으로 정한다.
제3장 분 담 금
제9조(분담금)
회원의 분담금은 제5조 제①~③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0.30%~2.0%로 한다.(2013. 12. 11. 개정)
제10조(공제유효기간과 분담금의 납부)
- 공제회의 공제책임 및 공제유효기간은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제회는 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분담금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분담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11조(임원)
공제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부회장 5인중 1인은 상근부회장)
감 사 3인
제12조(임원의 선임)
- 회장은 중앙회 회장으로 한다.
- 부회장중 3인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회장, 중앙회의 국내외여행업 위원장 및 국내여행업 위원장으로 하며, 1인은 여행업체 대표로 지역협회에서 추천한 지역협회장으로 하고, 상근부회장은 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한다.
- 감사는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상근부회장 제외)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경우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공제회에서 부담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회장, 부회장(상근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
- 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고 공제회를 대표하며,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상근부회장은 회장 감독 하에 공제회 업무를 총괄 진행한다.
- 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6조(사무국)
- 공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 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이하“회장단”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협의하여 종합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국내여행업(이하“업종별”이라 한다)에서 동수로 선임한다.
-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공제규정 및 약관의 제정 및 개정
- 감사의 선임에 대한 동의
- 공제 영업보증의 공제금 결정에 관한사항(1천만 원까지는 회장단에서 의결할 수 있다)
- 공제회 사무처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공제회의 운영과 관련 되는 주요사항
제19조(위원회의 의결방법)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6장 운영기금 및 회계
제20조(운영기금)
공제회 운영기금(이하“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분담금
- 운영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
- 기타수입
제21조(운영기금의 관리)
운영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리한다.
-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
- 상장기업의 주식 및 공ㆍ사채 등 유가증권의 취득
제22조(운영기금의 운용)
- 운영기금의 수입은 수입분담금, 회수금,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 운영기금의 지출은 공제금, 환급금, 공제사업비, 기타 운영기금의 운영경비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4조(회계 구분처리)
운영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중앙회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매 결산기말 현재 유효한 계약기간의 미경과분담금
-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및 환급해야 할 금액
제26조(예산승인)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 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총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및 감사)
- 회장은 위원회 개최 2주일 전에 공제회 감사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①항의 서류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결산보고)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총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익금의 처분)
공제회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이익금의 적립
- 제4조 제3호에 규정한 사업에의 사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
1987. 12. 04. 개정
1988. 07. 07. 개정
1988. 12. 20. 개정
1989. 04. 10. 개정
1993. 02. 19. 개정
1994. 11. 08. 개정
1998. 01. 06. 개정
2000. 04. 04. 개정
2001. 06. 05. 개정
2004. 02. 27. 개정
2004. 03. 23. 개정
2004. 11. 16. 개정
2008. 09. 12. 개정
2011. 01. 31. 개정
2011. 04. 14. 개정
2012. 09. 28. 개정
2013. 1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