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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변경등록 위반)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9-03 10:17 조회: 1980

제주시 공고 제2025-2917호

 

관광진흥법위반(변경등록 위반)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제2012-64호

(국내여행업)

㈜빅토리투어

전*호

제주시 연동13길 5, 203호(연동)

변경등록 위반

(소재지미변경)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조 위반(변경등록 위반_소재지 미변경)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5. 8. 21.)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 2025. 8. 21. ~ 2025. 10. 20.)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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