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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8-19 12:50 조회: 714

제주시 공고 제2025-2790호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종합

여행업

제322호

㈜데일리인

허**

제주시 다랑곶길 26-1, 2층

2025.7.14.(월)

14:00~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제2023-12호

㈜투어365

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92, 2층

 

2. 공고기간 : 2025.8.18.(월) ~ 2025.9.1.(월)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5.7.15.(화) ~ 2025.8.26.(화)

4.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 5층 관광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