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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4 16:58 조회: 366

제주시 공고 제2025-2286호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제2021-22호

(국내여행업)

주식회사 꽃길만걷차

정*호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382

제2015-39호

(국내여행업)

주식회사 제주에어투어

남*정

제주시 노형11길 5-5, 405호(노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