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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9 14:00 조회: 543

제주시 공고 제2025-1977호

 

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제2018-22호

(국내여행업)

㈜더힐링투어제주

한**

제주시 신광로1길 10, 302호(연동)

2025.5.19.(월)

14:00~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제294호

(국내외여행업)

주식회사 와와투어

오**

제주시 연사2길 7, 2층 201호(오라이동)

2025.5.19.(월)

14:00~

제주시청

제3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