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알림마당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외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4 09:51 조회: 3460

제주시 공고 제 2025-598 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외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일)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외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일)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제294호

(국내외여행업)

주식회사 와와투어

오*연

제주시 연사2길 7, 2층 201호(오라이동)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5. 1. 31.)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일)(사업정지기간 2025. 3. 4. ~ 2025. 3. 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