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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국내외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31 07:28 조회: 326

제주시 공고 제2024-2561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국내외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전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국내외

여행업

제294호

주식회사 와와투어

오*연

제주시 연사2길 7, 2층 201호(오라이동)

국내

여행업

제2023-18호

㈜아리제주

오*연

제주시 연사2길 7, 201호(오라이동)

국내

여행업

제365호

㈜대일관광

김*숙

제주시 연오로 35, 3층(오라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