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알림마당

2024년 국제항공노선 항공운송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추가)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작성일: 2024-04-05 09:33 조회: 490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76호

 

2024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운송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추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제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출·도착하는 정기편 국제항공노선 노선을 6개월이상 연속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제외

- 도‧ 유관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 노선 내 항공운송사업자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

예산액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200백만 원

2024. 4월∼12월

(동계 운항노선 포함)

공항확충지원과

(710-4843)

 

※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 없음(정액)

 

3. 재정지원 기준

○ 지원노선: 아세안 10개 국가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전 노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원노선

아세안+α 국가

일본,중국,대만 등

기존 노선 증편

지 원 액(안)

100~150백만 원

50~80백만 원

30~50백만 원

예산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