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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설명회 개최
작성자: 기획조사실 작성일: 2026-08-18 09:20 조회: 131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강동훈)는 오는 826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 도내 숙박업계를 대상으로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등급결정 적용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정안의 세부 기준과 변경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업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성급별 분리 평가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는 평가체계 통합 △평가 결과 선택권 부여 △중간점검 방식의 변경 △안전‧위생 기준 강화 △친환경 경영 반영 및 부당요금 감점 확대 등 사회적 가치 및 제재 강화가 포함됐다.

 

설명회 참가(무료) 및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064-741-8752)로 하면 된다.

 

한편, 호텔업 등급결정은 관광숙박시설의 공정한 등급심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조례에 따라 해당 업체는 의무적으로 등급결정을 받아야 한다.

협회 전경 실사 관광협회 전경.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