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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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광객 안전 확보 장비구입 지원 사업 참여업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17-11-02 18:59 조회: 1366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58호

 

관광객 안전 확보 장비구입 지원 사업 참여업체 공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의무화 및 제주의 환경적 특성으로 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형태 변화에 따라 관광객 안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관광객 안전 확보 장비구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관광객 안전 확보 장비구입 지원 사업

  나. 지원내용 : 도내 관광사업체(해양레저)중 20톤 이상인 선박 대상 자동 심장충격기 (AED)설치지원

  다. 설치기간 : 2017년 11월 ~ 12월(예정)

 

2. 참여대상 및 지원사항

  가. 대 상 : 도내 관광사업체(해양레저)중 20톤 이상인 선박

  나. 지원사항 :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

  다. 지원범위(자부담50%) ※ 선착순 지원 
 

3. 참여신청

가. 기 간 : 2017. 11. 02(목) ~ 11. 10(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나. 방 법 : 관광협회 사무본부 방문 또는 팩스접수

다.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1부(별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관광사업등록증사본 1부(해당업체) 

라. 접 수 처 : 관광협회 회원지원팀

마. 문   의 : 064)741-8745(강민혜 담당), 팩스 : 064)742-8865

 

별 첨 : 1. 공고문  1부.
        2. 참여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