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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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영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작성일: 2017-02-03 10:50 조회: 990

제주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평소 제주관광 발전 및 협회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제주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잠재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 주요지역 현지 판촉활동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7. 2. 6.(월) ~ 11. 30.(목) <사업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 소급적용 불가

나. 대     상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다. 내     용 : 내국인 잠재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판촉활동비 (간담회비, 차량임차비 또는 주유비) 지원

라. 지원금액 : 업체당 연간 한도 500,000원 (1회 한도 300,000원 이내)

   - 간담회비 1인 30,000원 범위 내 지원

   - 자가 차량일 경우 주유비 지원

   - 차량임차비(또는 주유비)와 간담회비 혼합해서 지원신청 가능

마. 구비서류 : 판촉활동 지원 신청서 1부(소정서식)

바. 지원절차 : 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동행지원

사. 신청방법 : 팩스 및 우편접수 등

아. 문 의 처 : 영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이태암 소장(Tel. 051-412-4091)

 

 

별 첨 :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현지 판촉활동비 지원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