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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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행피해신고공고 알림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1-09 14:12 조회: 1210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여행사명: 제주런투어 (대표 이용진) [국내여행업]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66, 1층

2. 채권범위: 여행약관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3.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여행공제담당 (전화: 064-741-87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24 1층, BS빌딩 회원지원실 (우: 63149)

               ※등기우편 접수

4. 신고기간: 2023. 1. 9.(월) ~ 2023. 3. 9.(목) 18:00시(60일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① <서식1> 피해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서식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본회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기타 계약관련 서류일체(여행계약서가 없는 경우)

④ 입금영수증 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은행대조필 확인서류)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여행자 전원)

    ※ 여행객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6.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여행요금을 모금한 경우

    ㅇ<서식3>위임장(여행자 전원 인감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ㅇ여행요금 모금경위(통장사본 등)

②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ㅇ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

    ㅇ여행일정표

    ㅇ입금영수증 원본

 

※ 청구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인 에게 있습니다.

※ 피해자 유형에 따라 별도 추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3년 1월 9일(월) 경향신문 
21면에서도 참조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