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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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작성자: 안전관광부 작성일: 2022-08-02 09:36 조회: 1121

▣융자개요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기준

▴ 법인

▴ 휴·폐업 중인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소유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 기업 등

❍ 융자규모 : 50억원

❍ 추천기간 : ‘22. 8. 1. ~ 11. 30.(추천서 유효기간 : 2022. 12. 31.)

* 추천서 발급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 선착순 접수 및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천기간 내에 접수·실행하면 됨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금리

 

담 보 별

최고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수요자부담(%)

비고

보증서

4.5이하

2.5

2.0%이하

 

부동산

4.9이하

2.5

2.4%이하

신 용

은행자율금리

2.5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보증서 담보 시 NH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하고 부동산, 신용 담보 시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