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공지사항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고시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1-02-17 13:18 조회: 763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호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비수도권 단계하향) 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21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 2021년 2월 28일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아래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