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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체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개발 지원 계획 변경 알림
작성자: 호남권제주관광홍보사무소 작성일: 2020-06-30 14:29 조회: 2680

단체 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 변경 알림
 

 



제주 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단체관광객 유치 뱃길 상품 개발 지원 계획을
일부 완화 및 확대 적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내관광사업체·선사·여행업계 간의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도내 관광 내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참여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대상

(신청업체)

도내‧외여행사

(도내여행사)

도내‧외여행사

(도내‧외여행사)

 

지원조건

▪ 왕복 또는 제주행 편도 선박 이용

좌동

 

▪ 1일 기준

- 도내 숙박업 1박 + 사설 또는 공영관광지

2개소 이상 + 도내 식당업 1식 이상

(※ 단, 선박에서의 1박은 인정 안함)

▪ 1일 기준(도내)

- 숙박업 1박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 단, 선박에서의 1박은 인정 안함)

▪ 신규 뱃길 상품에 한해 지원

(기존 상품 제외)

▪ 제주 뱃길 단체관광 상품에 한해 지원

(KTX 연계 상품 등)

▪ 전세버스 업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좌동

▪ 신청업체 직원, 인솔자(안내사), 버스

운전기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좌동

신규

▪ 제주도 부속 섬(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은 유료관광지로 인정

(단, 제주도외 부속 섬 단일상품에

대한 지원은 불가)

숙박‧관광지‧음식점이용확인서

영수증 첨부 + 이용업체 확인 서명

영수증 첨부

 


 

 

○ 지원내용 : 전세버스 차량 임차비 지원(별첨 참조)

○ 지원한도 : 업체당 500만원

○ 신청기간 : 2020. 7. 1.(수) ~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