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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에 따른 2차 행정처분(취소) 실시 알림(엔파제ㅇㅇㅇ)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6-03-05 16:47 조회: 47

1.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726-11 <엔파제주호텔>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사업장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행정처분(취소)을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엔피엘파트너스제11차자산관리 유한회사 대표 하광민

     나. 상 호 명: 엔파제주호텔

     다. 위반내용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 장기간 미영업중인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의 휴·폐업 통보 미이행

     라. 처분내용: 2차 행정처분(취소)

     마. 처분근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의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바. 처분일자: 2026. 2. 27.(금)

     사.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