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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실시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6-03-05 16:50 조회: 63

1. 우리시 등록 국내여행업체의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행청처분

내    용

처분일

제2025-17호

(국내여행업)

누리여행서비스

(정주옥)

제주시 용해로 55,

성화마을회관 3층 303호(용담이동)

보  험

미가입

사업정지1개월

(2026. 4. 3.~

2026. 5. 2.)

2026. 2. 27.

제2020-26호

(국내여행업)

비제골프투어 주식회사

(이현영)

제주시 고마로15길 4, 3층(일도이동)

 

  나.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35조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3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