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1. 우리시 등록 국내여행업체의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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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
상 호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청처분 내 용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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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7호 (국내여행업) |
누리여행서비스 (정주옥) |
제주시 용해로 55, 성화마을회관 3층 303호(용담이동) |
보 험 미가입 |
사업정지1개월 (2026. 4. 3.~ 2026. 5. 2.) |
2026.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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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6호 (국내여행업) |
비제골프투어 주식회사 (이현영) |
제주시 고마로15길 4, 3층(일도이동) |
나.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35조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3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