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관내 국내외여행업체[바스톤투어(대표 황세철)]의 「관광진흥법」제5조(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행정 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함.
□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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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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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호 (국내외여행업) |
바스톤투어 |
황세철 |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5 |
등록기준 부적합 |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
□ 행정처분일: 2026.2.26.(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