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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국내외여행업체에 대한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실시알림(바스톤투어)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6-03-05 16:44 조회: 33

   

관내 국내외여행업체[바스톤투어(대표 황세철)]의 「관광진흥법」제5조(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행정  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함.

 

□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2023-2호

(국내외여행업)

바스톤투어

황세철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5

등록기준

부적합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 행정처분일: 2026.2.26.(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