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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부적합)에 따른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실시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6-03-05 16:48 조회: 52

1. 우리시 등록 국내여행업체의 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부적합)에 따른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 표

사업장 소재지

위반

사항

행정처분

내    용

처분일

제2020-26호

(국내여행업)

비제골프투어 주식회사

이현영

제주시 고마로15길 4, 3층(일도이동)

등록기준

부적합

(사무실미확보)

1차행정처분

(시정명령)

2026. 2. 27.

 

 ※ 시정명령 기간 : 2026. 2. 27. ~ 2026. 4.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