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1. 서귀포시 법환상로2번길 97-17 소재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사업장 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행정처분(취소)을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주식회사 세리월드 대표 장지명
나. 사 업 명: THE SERI HOSTEL
다.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상로2번길 97-17
라. 업종: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마. 위반내용: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 장기간 미영업중이나 휴·폐업 통보를 이행하지 않음
바. 처분내용: 2차 행정처분(취소)
사. 처분일자: 2026. 2. 26.(목)
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