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알림마당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국내외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2개월) 공시송달 공고 요청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6-03-05 16:52 조회: 72

1.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3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실에서는 제주도보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제목 : 관광진흥법위반(보험미가입) 국내외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3. 3.(화) ~ 2026. 3. 17.(화)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보험미가입 국내외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