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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마노 렌터카 '완전면책포함' 상품의 오인 유발 및 사고처리 비용 부당 청구를 신고합니다.
작성자: 이희도 작성일: 2026-06-04 14:05 조회: 109

2026년 6월 1일 오후 1시경 제주도 아마노렌터카에서 카니발 4세대 차량을 ‘완전면책포함’ 상품으로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2일 오후 4시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522-1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주차 중 연석에 접촉하여 차량 우측 후면 도어 및 휀더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렌트카 업체를 통해 보험 및 면책제도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고객 단독과실 사고는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가입 상품명이 ‘완전면책포함’인데 왜 면책 적용이 불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업체 담당자는 “상품명이 그런 것이고 계약 조항은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면책포함’이라는 상품명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 손해에 대한 폭넓은 면책 또는 보호가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독사고 제외와 같은 핵심 제한사항이 존재한다면 계약 체결 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올해 2월에 "제주 롯데렌트카"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보험 상품으로 "완전면책" 상품을 계약했는데, 당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완전면책" 상품은 사고 시 고객 부담금이 면제이며, 고객 과실로 인한 사고에는 휴차 보상료만 지급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노렌터카에서는 체크인 당시에도 제대로 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업체 홈페이지상 안내된 보험·면책 내용 역시 상품명과 실제 보장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면책 범위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6조 취지상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장범위 및 면책범위를 규정·설명해야 하나, 본 건에서는 상품명과 실제 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 반납 과정에서 업체 측은 수리 견적서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150만 원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제주공항으로 이동하여 항공편을 탑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업체 측은 현장에서 즉시 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 및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업체 측은 뒤늦게 총 수리비 1,530,000원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차액 및 휴차보상료 18,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나 현재 사고 종결에 동의하면 면책 처리해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면책 범위에 관한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명 사용, 견적 미제공 상태에서의 선결제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결제된 1,500,000원의 적정성 검토와 보험 처리 요구 및 결제 금액 환불, 면책 약관 독소 조항에 대해 직권 조사로 엄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6-04 17:46

답변자 : 제주관광협회

안녕하세요.

본 민원은 렌터카 면책약관, 보험 적용 범위, 소비자 피해구제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제주관광협회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안내를 통해

보다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대표번호: 1533-0082

 

신고해 주신 내용이 원활히 처리되기를 바라며,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