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연면적 5,000㎡ 이상의 호텔에 해당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른 점검(소방시설 안전 점검 합격증)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승강기 안전 점검 확인서)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 안전검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전기 및 스팀보일러에 따른 시설의 점검 일지)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 증)
* 접수서류의 대한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 우편접수 / 방문접수(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기획조사실)
- 이메일접수(jta1018@jta.or.kr) 로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